행정해석1979.09.29
징수1458.3-23345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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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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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는 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