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1
노정근1455-4830
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장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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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
-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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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노사 쌍방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합의한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만, 근로관계로서 연장근로를 행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둘째,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시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