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27
법무811-17867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나 제명처분 등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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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유니언 숍 제도를 협정한 단체협약상에 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30일 이내에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단체협약 제2조 제2항)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하여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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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당해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의 권리(법령,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활동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는 있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제명처분 등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은 동법 동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조치하였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