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13
법무811-9967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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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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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전임기간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전임 개시 전날(최종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