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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9967 |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