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21
법무811-1300
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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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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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이나 다른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의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취업규칙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간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노사간에 이러한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