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08
법무811-5687
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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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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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2조 및 제9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된 근로자에게는 그날에 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따라서 계산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일급ㆍ주급 및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실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미달한 때에도 정하여진 임금전액(보장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