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26
법무811-8600
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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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쇄업계로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08:30∼12:30 훈련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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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08:00∼17:00인 바, 출근하지 않은 근로 4시간 인정을 받고 이를 다시 결근으로 간주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는 경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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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2부 교대 동원자로서 야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4시간 받고(혹은 8시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탓으로 야간근로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여도 타당한지,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일당)과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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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동 훈련을 마친 후 근무시간에도 출근치 못한 것이라면 해당 근무시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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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