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30
법무811-237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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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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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는데 있어서 다수근로자의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잡하다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일정한 역일(예 9.1)을 그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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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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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는 1년이 초과되었으나 위의 산정기준일로 기산하면 1년 미만이 되는 때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동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