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14
법무811-27540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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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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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 가지 유급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이를 따로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