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대출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여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 조합장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62021-02-23폭언/폭행
- 노동위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책임의식 결여,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동료직원들의 질타를 피하려는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42021-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122021-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남○○ 팀장의 사업운영점검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고성, 반말 등을 한 행위, ② 남○○ 팀장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지시 및 병가시 인수인계 불이행, ③ 채○○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을 확…기각서울2020부해31972021-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62021-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 ② 보상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882021-02-15성희롱
- 노동위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0부해8112021-02-1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02021-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62021-02-1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출입, 상해 폭력 및 모욕 행위,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문서…기각경북2020부해7992021-02-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
- 노동위상급자 앞에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보인 이유로 행한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공장장 등 상급자 앞에서 욕설과 사물을 걷어차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보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기각충남2020부해7602021-02-05폭언/폭행
- 노동위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기각충남2020부해7162021-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후배 사원의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배 사원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52021-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직속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22021-02-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