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2-04 | 2019구합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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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4. 21. 저녁 회식자리에서 동료교수와 직원에게 '뽀뽀해 주면 마셔줄게'라고 말하고, 노래방에서 직원의 허리를 함부로 안은 사실이 인정됨.
-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높으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움.
-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품위유지 위반)
- 법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3. 말경 신임교원 환영회에서 F 교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가라'는 건배사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됨.
- 증인 F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음.
- 근로자가 2018. 6.경 참가인의 법인사무처장에게 '여기는 내 학교인데... 당신을 올해 안에 내
2019구합105541 | 대전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 함. D대학교는 2018. 11.경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및 직위해제를 제청 함. 참가인은 2019. 2. 14.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8.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 실질적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은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은 제보 접수 후 교내 성폭력 예방 전수조사 등 나름의 조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원치 않았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 함. D대학교는 2018. 11.경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및 직위해제를 제청 함. 참가인은 2019. 2. 14.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22.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8.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근로자는 2019. 3. 13.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6. 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 실질적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은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은 제보 접수 후 교내 성폭력 예방 전수조사 등 나름의 조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원치 않았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5541 판정일 2021.02.0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4. 21. 저녁 회식자리에서 동료교수와 직원에게 '뽀뽀해 주면 마셔줄게'라고 말하고, 노래방에서 직원의 허리를 함부로 안은 사실이 인정 됨.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높으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품위유지 위반) 법리 :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3. 말경 신임교원 환영회에서 F 교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가라'는 건배사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 됨. 증인 F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2018. 6.경 참가인의 법인사무처장에게 '여기는 내 학교인데... 당신을 올해 안에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D대학교는 내꺼다', '저 사람은 올해 안에 내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법리 : 학사지도교수 운영규정상 면담결과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년부터 2018년도 2학기까지 면담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횟수가 규정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음. 이는 원고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다른 교수들도 규정을 위반했거나 재임용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교원의 신분 박탈을 넘어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가하여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제8호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 및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위의 정도도 중 함. 그러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성희롱)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는 이미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원고의 타 분야 업적을 고려하여 재임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약 15년간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우수교원으로 표창을 받거나 저술활동을 하는 등 연구활동에 충실했 음. 파면은 교원 신분 박탈을 넘어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가하여야 할 필요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및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참고사실 원고는 D대학교에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3. 1. 조교수, 2010.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음. 원고는 참가인을 설립한 종단의 전 고위직급자의 사위로, 참가인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증인 F과 E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있은 직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원고의 학교 내 지위와 다른 교직원들의 태도, D대학교에 갓 임용된 상황 등을 언급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과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함께 교원의 재직 기간, 과거 근무 실적,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성희롱 행위의 경우,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여부가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7. 4. 21. 저녁 회식자리에서 동료교수와 직원에게 '뽀뽀해 주면 마셔줄게'라고 말하고, 노래방에서 직원의 허리를 함부로 안은 사실이 인정 됨.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높으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품위유지 위반) 법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7. 3. 말경 신임교원 환영회에서 F 교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가라'는 건배사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 됨. 증인 F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가 2018. 6.경 참가인의 법인사무처장에게 '여기는 내 학교인데... 당신을 올해 안에 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