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1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706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1. 31. 재심진행 중 복직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 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
해고는 부당하나 재심진행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4. 1. 근로자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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