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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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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임금32240-1306198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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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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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06901969-10-08
- 행정해석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국토해양부 건경-2842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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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0486198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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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기준1455.9-15131968-02-20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53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