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0
퇴직급여보장팀-2582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