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8
국토해양부 건경-2842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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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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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