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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153 |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