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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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 규약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8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A사업장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근로자 선호를 충분히 반영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법 12조, 13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규약작성 시 가입자만을 달리하는 별도의 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면 되는 지,
아니면 두 제도의 동시 도입내용과 근로자의 선택절차를 명시한 규약을 하나로 작성하여야 되는 지 여부.
질의2.
DB형과 DC형 규약을 별개로 작성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아니면 DB형과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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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