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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168 |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