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0.08
기준1455.9-10690
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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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의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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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부문에 종사하는 작업원들은 시급이 정하여져 있으면서도 시급을 무시하고 당일 작업량에다 제품 개당 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일당이 일정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작업량을 조절하여 임금을 받아가며 일거리가 없으면 다른 작업을 하며 그때는 시급에 준해서 일당금액을 받아가므로,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 경우의 퇴직금 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