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26
인력수급정책과-360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는 초과한 공제일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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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는 초과한 공제일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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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발주자등은 공제 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발주처에 별도 정산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법 제13조에서는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