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16
임금 68207-591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건설공사현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 계속해서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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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현장에서 복지수첩을 교부받아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증지를 첩부하고 있던 중에 당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없이 동일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는바, 새로이 근로하게 된 건설공사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거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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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건설공사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 하였더라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장에서만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되었더라도 새로 옮긴 건설공사가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증지를 첩부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