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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20-86 |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사업주의 재산처분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