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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이메일로 부서메일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자들이 부서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일부인정부산2023부해5242023-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83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가평지역 근무를 희망하였던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 기자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가평…기각경기2023부해32922023-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특정하여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임원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272023-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모두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13년간 전문상담원으로서 상담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82023-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기각경기2023부해26532023-12-11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며, 징계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같은 사유로 한 후행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직위해제로 …기각충남2023부해8832023-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3부해2998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맡은 직무를 회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34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파주에 소재한 북센터는 물류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서사무소와 북센터 등 지방사업장 사이의 인사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던 점, ③ 조직개편은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752023-1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한 TF의 단장으로 발령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기획 능력이 부족하여 TF의 단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바,…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662023-1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직원 간 반목 야기 등 지점장으로서 중재·관리 역할 미흡으로 지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업무능력의 향상이 필요…기각경북2023부해6732023-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생활자의 후송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를 전보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 것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82023-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보직 변경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기각경기2023부해3189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검사정책처’를 본부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류가 지속된 ‘새로이’ 시스템을 신설된 검사정책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이’ 시스템의 오류 해결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55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기각충남2023부해886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인 점,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인사발령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무 제공 …기각서울2023부해29162023-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1522023-12-0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