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52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평가표 1장에 평가자 3명의 평가가 기록된 반면 평가자의 서명이 없어 수습평가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판단: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평가표 1장에 평가자 3명의 평가가 기록된 반면 평가자의 서명이 없어 수습평가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평가점수가 저조한 평가지표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2,511,530원(금일천이백오십일만일천오백삼십원)으로 산정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평가표 1장에 평가자 3명의 평가가 기록된 반면 평가자의 서명이 없어 수습평가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평가점수가 저조한 평가지표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2,511,530원(금일천이백오십일만일천오백삼십원)으로 산정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