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4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886
AI 분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판단: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이 사건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되기 전인 2023. 7. 기존 차량배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량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배치된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차량배치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발언은 지역버스노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지역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이 사건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되기 전인 2023. 7. 기존 차량배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량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배치된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차량배치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발언은 지역버스노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지역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