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07 | 2023카합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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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채무자가 해당 사안 병원 운영으로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병원 운영 적자가 상당 기간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 결의의 주된 배경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 결정
- 사립학교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9조
해당 사안 각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각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근로계약서에 '인사상의 필요에 따라 동일법인 내 타 기관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여부.
- 법원의 판단:
- 채권자들의 기존 근로계약서에 '인사상의 필요에 따라 동일법인 내 타 기관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사안 각 전보명령의 전제가 된 폐원 결의가 특별한 하자 없이
2023카합21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대학교의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 및 이에 따른 채권자들(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채무자 B대학교는 C병원을 운영하였고, 2023. 6. 20. 이사회에서 이 사건 병원 폐원을 결의 함. 채무자는 이 결의를 전제로 2023. 9. 1. 직원인 채권자들에게, 2023. 10. 1. 교원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운영의 다른 병원들(대부분 부산 소재)로 전보를 명령 함.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교원 또는 직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의 위법성 여부 쟁점: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가 사립학교법, 채무자 정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 공공의 이익, 채무자 설립 이념, 회계처리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는 물적 설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필요하며, 반드시 결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할 수 있 음. 대학평의원회 심의는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인 병원 폐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심의 결과가 이사회를 기속하지 않 음. 법인세법 제29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에 비추어, 이익을 준비금에 충당한 것이 손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의는 병원 부지 및 건물 등 물적 설비 자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필요하더라도 결의 이전에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병원 폐원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병원 폐원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대학교 교육의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대학교의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 및 이에 따른 채권자들(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채무자 B대학교는 C병원을 운영하였고, 2023. 6. 20.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병원 폐원을 결의 함. 채무자는 이 결의를 전제로 2023. 9. 1. 직원인 채권자들에게, 2023. 10. 1. 교원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운영의 다른 병원들(대부분 부산 소재)로 전보를 명령 함.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병원에서 근무하던 교원 또는 직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의 위법성 여부 쟁점: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가 사립학교법, 채무자 정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 공공의 이익, 채무자 설립 이념, 회계처리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는 물적 설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필요하며, 반드시 결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할 수 있 음. 대학평의원회 심의는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인 병원 폐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심의 결과가 이사회를 기속하지 않 음. 법인세법 제29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에 비추어, 이익을 준비금에 충당한 것이 손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결의는 병원 부지 및 건물 등 물적 설비 자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필요하더라도 결의 이전에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병원 폐원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해당 사안 병원 폐원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대학교 교육의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안 결의가 채무자의 설립 이념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채무자가 해당 사안 병원 운영으로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병원 운영 적자가 상당 기간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 결의의 주된 배경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 결정 사립학교법 제28조 법인세법 제29조 해당 사안 각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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