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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산망에 자신의 직위를 상무로 변경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직위 무단 전산조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일부인정서울2016부해8382016-06-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문체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조사 결과, 비록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기각서울2016부해8302016-06-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축구부 코치인 근로자가 불법찬조금의 모금과 사용에 직접 관여하고, 선수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조코치로 활용하면서 불법찬조금에서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기각경기2016부해5202016-06-02횡령/배임
- 노동위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2862016-05-27성희롱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근로자의 근무 이전부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그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② 징계사유가 상급자로서의…초심유지중앙2016부해2392016-05-2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을 상급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횡령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692016-05-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상 ‘취업규칙 …기각부산2016부해1452016-05-1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언통신문을 통해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및 배식한 후 남은 음식물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8월경부터 2016. 2. 18.까지 배식…인정 (구제)전북2016부해722016-05-17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식자재의 단가를 잘못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보고 및 회계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식자재로 대체하는 일처리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횡령의 의혹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인정 (구제)전남2016부해872016-05-17횡령/배임
- 노동위회계전표 결재 누락은 과거 징계처분 받은 비위행위와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인사규정에 근거규정은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초심유지중앙2016부해2292016-05-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익을 도…기각경기2016부해4112016-05-11횡령/배임
- 노동위회계전표 결재 누락은 과거 징계처분 받은 비위행위와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인사규정에 근거규정은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62016-05-11횡령/배임
- 노동위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초심유지중앙2016부해2112016-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는 징계결과 통보서에서 단체협약 제23조제19호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운송수입금 횡령은 운송수입금 미납시 관행적으로 월 급여에서 정산하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582016-05-0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