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15 | 2015누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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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양정 과다 판단: 설령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제1심이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유용된 수입장려금 총액이 약 604만원 상당이고 그 중 일부가 본래 목적에 따라 손실 처리 등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횡령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장려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온 다른 실무자나 최종 관리책임자인 의학도서관장은 참가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여전히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의학도서관에서 1997. 5.경부터 2006. 4.경까지 원문복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로 서무 업무를
- 의학도서관 직원 F의 진술에 따르면 수입장려금은 소포나 등기료, 서고 작업비, 결호 보충비, 원문복사 손실 처리, 직원 회식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담당자나 과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함.
- 2003. 8.부터 2009. 10.까지의 수입장려금 총액(약 604만원)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이 크지 않아 상당 부분이 원문복사 손실 처리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의학도서관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한 것은 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D협의회가 수입금과 수입장려금을 구별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종전 관행에 따라 관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의 성격과 규모,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11년 정기감사 문건에 일부 부서가 자체적으로 부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비 편입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관리할 당시 해당 금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 스스로 교비회계에 편입된 항목을 전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정황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양정 과다 판단: 설령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제1심이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유용된 수입장려금 총액이 약 604만원 상당이고 그 중 일부가 본래 목적에 따라 손실 처리 등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횡령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장려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온 다른 실무자나 최종 관리책임자인 의학도서관장은 참가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여전히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의학도서관에서 1997. 5.경부터 2006. 4.경까지 원문복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로 서무 업무를 담당한 직원 F는 수입장려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D협의회가 원고의 의학도서관에 수입금과 수입장려금을 지급할 당시 이를 구별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관행이 있었음.
- 2011년 정기감사 결과, 일부 부서가 자체적으로 부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교비 편입 방향을 논의 중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형사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통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징계시효 연장 단서 적용 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 측의 추측만으로 확대 적용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안정성을 보호함.
- 또한,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규모,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유사한 징계사안에서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