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5-11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41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것은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고, 사용자로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것은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고, 사용자로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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