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5-20 | 2015가합1018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투망식 고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선행 해고 무효 확정 후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간단한 업무만 맡기다가, 선행 해고 직후의 고소를 이유로 재차 해고한 점.
-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근로자의 주된 고소 상대방은 E와 K이었고, F 등 5인에 대한 고소는 E, K의 횡령 행위 가담 또는 방조에 대한 것이었으며, 근로자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 검찰이 근로자의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E와 K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 K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점.
- 검찰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101866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01866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5-20 | 2015가합101866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배임 해고 횡령 징계해고 배임 부당해고 업무상배임 해고 횡령 징계 취소 횡령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6. 6. 16.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함. - 회사는 2011. 1. 11. 근로자를 해고(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복직됨. - 근로자는 2011년 1월 중순경 회사의 이사 E, F, G, H, I, 감사 J, 사무국장 K(이하 '사용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고소함. - 근로자는 고소 후 일부 고소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검찰은 E와 K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함. - 1심 법원은 E와 K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K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됨. - 회사는 2013. 12. 23.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신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인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거나, 해고 이후의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은 장기간 소요될 해고의 부당함 확인 과정에서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했으나, 선행 해고 관련 재심 사건 진행 중이었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거나, 해고 이후의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 : 법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거나, 해고 이후의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 법원의 판단: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인 원문 2015가합10186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6.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 함. 피고는 2011. 1. 11. 원고를 해고(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원고는 복직 됨. 원고는 2011년 1월 중순경 피고의 이사 E, F, G, H, I, 감사 J, 사무국장 K(이하 '사용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고소 함. 원고는 고소 후 일부 고소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검찰은 E와 K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함. 1심 법원은 E와 K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K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 됨. 피고는 2013. 12. 23. 원고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신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인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은 장기간 소요될 해고의 부당함 확인 과정에서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했으나, 선행 해고 관련 재심 사건 진행 중이었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6. 6. 16.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 함. 회사는 2011. 1. 11. 근로자를 해고(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복직 됨. 근로자는 2011년 1월 중순경 회사의 이사 E, F, G, H, I, 감사 J, 사무국장 K(이하 '사용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고소 함. 근로자는 고소 후 일부 고소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검찰은 E와 K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함. 1심 법원은 E와 K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K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 됨. 회사는 2013. 12. 23.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신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인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은 장기간 소요될 해고의 부당함 확인 과정에서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했으나, 선행 해고 관련 재심 사건 진행 중이었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함.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1866 판정일 2016.05.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용자들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원고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투망식 고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선행 해고 무효 확정 후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간단한 업무만 맡기다가, 선행 해고 직후의 고소를 이유로 재차 해고한 점. 원고가 고소를 취소한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된 고소 상대방은 E와 K이었고, F 등 5인에 대한 고소는 E, K의 횡령 행위 가담 또는 방조에 대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검찰이 원고의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E와 K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K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점. 검찰이 원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일부 고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의사 폭행, 이사장 모욕)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고소 행위가 설령 일부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그 고소의 동기, 경위, 실제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고소가 단순히 보복 목적의 '투망식 고소'가 아니라,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라면, 근로자의 고소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업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해고의 최종적 판단 기준이 엄격해야 함을 시사함. 음. 그러나 근로자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투망식 고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선행 해고 무효 확정 후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간단한 업무만 맡기다가, 선행 해고 직후의 고소를 이유로 재차 해고한 점.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주된 고소 상대방은 E와 K이었고, F 등 5인에 대한 고소는 E, K의 횡령 행위 가담 또는 방조에 대한 것이었으며, 근로자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검찰이 근로자의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E와 K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K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점. 검찰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투망식 고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선행 해고 무효 확정 후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간단한 업무만 맡기다가, 선행 해고 직후의 고소를 이유로 재차 해고한 점. -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근로자의 주된 고소 상대방은 E와 K이었고, F 등 5인에 대한 고소는 E, K의 횡령 행위 가담 또는 방조에 대한 것이었으며, 근로자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 검찰이 근로자의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E와 K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 K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점. -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