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5-26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239
AI 분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근로자의 근무 이전부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그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② 징계사유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은 더 많은 금액의 횡령이 발생하였으나 강등 및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판단:
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근로자의 근무 이전부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그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② 징계사유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은 더 많은 금액의 횡령이 발생하였으나 강등 및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④ 센터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횡령한 부하직원의 직상급자 등에 비해 징계수위가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고,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횡령과 관련한 내부감사가 종료된 2015. 8. 7.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7.에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근로자의 근무 이전부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그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② 징계사유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은 더 많은 금액의 횡령이 발생하였으나 강등 및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④ 센터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횡령한 부하직원의 직상급자 등에 비해 징계수위가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고,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횡령과 관련한 내부감사가 종료된 2015. 8. 7.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7.에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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