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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죄처분을 받은 행위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7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기각전북2021부해3352022-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86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보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차질’은 근로자의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사용자의 중요한 일…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212022-0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영업비…기각충남2021부해6482022-0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행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을 통한 회사 질서 손상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본 역량 부족 및 업무 …기각서울2021부해22622022-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672022-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22021-1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82021-12-29성희롱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6명으로 5…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6202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근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기각부산2021부해4972021-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을 채우기도 어려워 차를 운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 급감은 근…기각경기2021부해22852021-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충분한…기각경남2021부해2992021-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782021-1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2021. 10. 15. 자 권고사직 통지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바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고사직 통지를 보낸 후 사직의사가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기각강원2021부해2222021-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통해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점, ② 사용자와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로부터 화…기각충남2021부해6092021-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정당한 보고체계 및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승인받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것, ②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 ③ 중대한 과실로 2차에 걸친 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42021-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1. 4. 9.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2018. 12. 28.자 정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점, ②…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92021-12-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