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12-16 | 2020가합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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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마찰, 차량 사적 사용 등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렸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여러 징계혐의 사실 판단 기준)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판단 기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3, 9호
-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5항, 제29, 32, 37항, 제54조 제1항 제2, 5, 6, 10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원고는 안전상조회 탈퇴 후 피고의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물의 야기: 원고는 2차례에 걸쳐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운행 지연 및 승객 승차 방해를 야기하여 피고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노선 무단이탈 및 차량 사적 사용: 원고는 운행 종료 후 피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단, 3명의 승객 무임승차 주장은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마찰, 차량 사적 사용 등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렸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여러 징계혐의 사실 판단 기준)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판단 기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3, 9호
-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5항, 제29, 32, 37항, 제54조 제1항 제2, 5, 6, 10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각 사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징계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