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1-12 | 2020노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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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쟁의 이전 사유나 개인적 비위에 대한 징계도 배제하지 않음이 명백함.
- C 지회는 징계 의결 이전에 수차례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노조 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에 주된 목적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개시됨.
- 피고인들은 쟁의권 남용을 주장하나, 교섭 장기화의 원인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가 C 지회와 제2노조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C 지회와의 교섭을 장기화한 데에도 있는 것으로 보임. C 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정당한 쟁의기간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개최에 C 지회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 제31조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 A은 개인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자로서 징계 절차 전반에 관여했음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675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주식회사 4.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검사: 황종근, 정재신, 김우중(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정수 법무법인 지석(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익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26. 선고 2017고단2590, 2018고단2344(병합), 2018고단2434(병합), 2018고단2718(병합), 2019고단1200(병합), 2020고단5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D,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C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단체협약상 신분보장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단 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쟁의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에 이른 것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는 고의가 없었다. 더욱이 개인비위 관련 징계(2018고단2718, 2019고단1200)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단체협약상 신분보장 조항 해석에 관한 C지회의 공문을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개인비위 관련 징계의 일부는 보고조차 받지 못하여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쟁의 이전 사유나 개인적 비위에 대한 징계도 배제하지 않음이 명백함. - C 지회는 징계 의결 이전에 수차례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노조 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에 주된 목적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개시됨. - 피고인들은 쟁의권 남용을 주장하나, 교섭 장기화의 원인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가 C 지회와 제2노조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C 지회와의 교섭을 장기화한 데에도 있는 것으로 보임. C 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정당한 쟁의기간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개최에 C 지회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 제31조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 A은 개인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자로서 징계 절차 전반에 관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