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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특성상 한시적ㆍ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기각경남2022부해9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와인을 판매하고 재고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회사의 매출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와인을 판매한 행위, 판매 영수증을 이용해 백화점 사은행사 상품권을 …기각서울2021부해25302022-03-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경비원은 통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68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소…기각서울2022부해232022-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조직 내 인화를 저해…기각인천2021부해7112022-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022-0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는 근무성적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552022-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23회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동침한 사실, 일반시민 및 내연관계 지인 폭행 혐의에 관해 2020. 12.과 2021. 4. 언론에 보도됨으로써…기각경기2021부해22882022-02-2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차 승무정지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3차 및 4차 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단체협약상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12022-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42022-02-1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기각서울2021부해25262022-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ㆍ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ㆍ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12022-02-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