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02-15 | 2021가단5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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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는 2020. 5. 11. 회사에게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고, 회사가 2020. 5. 12. 근로자의 제안을 재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날 기존 급여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통보하여 협상 여지를 없앰.
회사는 2020. 5. 13. 2020. 5. 14.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2020. 5. 14. 회사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이를 수락하며 물건 정리를 요청함.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원고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2020. 5. 14.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시점 이후의 무단결근 등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고소,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2020. 5. 14. 종료되었으므로, 2020. 6. 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회사가 2020. 5. 7.부터 출근하지 않고 수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여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회사가 보강 수업을 할 예정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의 고용노동청 고발 행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사적 감정에 기초하는 등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
-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들에게 인근 어학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
- 원고는 2020. 7. 14. 피고에게 퇴직금 4,870,36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10. 20.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일방의 사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20. 5. 초부터 급여 협상을 진행하였음.
-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가 2020. 5. 12. 원고의 제안을 재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원고는 같은 날 기존 급여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통보하여 협상 여지를 없앰.
- 피고는 2020. 5. 13. 2020. 5. 14.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2020. 5. 14. 피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이를 수락하며 물건 정리를 요청함.
-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2020. 5. 14.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시점 이후의 무단결근 등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고소,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5. 14. 종료되었으므로, 2020. 6. 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가 2020. 5. 7.부터 출근하지 않고 수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여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가 보강 수업을 할 예정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고용노동청 고발 행위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사적 감정에 기초하는 등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시점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급여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수업 불참 및 퇴직 통보가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명확히 수락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기간이나 민법상 고용 계약 해지 통고 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의 고소,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