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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기각경기2025부해16872025-06-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기각경기2025부해16112025-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시간, 업무처리 방법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 ④ 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3442025-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0. 13.자 정직 4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신청외 자녀와 함께 위험한 옥탑 농성을 시작하는 등 사무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0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기각서울2025부해13962025-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02025-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고성을 질러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기각서울2025부해13602025-06-10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4. 11. 30. 사용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관계는 2024. 11.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42025-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동료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언하고 임의로 특정 업무를 지정하여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012025-06-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13202025-06-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12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92025-06-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 협박 행위,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수료 부당 취득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52025-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922025-05-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기각서울2025부해11582025-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이 존재하여 사유가 존재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기각경기2025부해11962025-05-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