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11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 고려한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총 8가지 사유 중 '사내 상사 폭행’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징계 처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명령이 존재하는 등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제83조 제12호)하고 있으나, 실제 해고 처분에 비해 감경된 감급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초심 및 재심) 출석을 통지받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다. 전보의 이중징계 여부 및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직장 상사에 대한 폭행인 만큼 같은 장소, 같은 직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발령 조치로 보이며,
② 근로자에게 인사 희망지에 대한 요청을 세 차례 하였으나, 구체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고 시 전보 조치가 징계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보 조치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 진행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
기각대기발령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전보의 정당성과 이중징계가 아님을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 고려한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총 8가지 사유 중 '사내 상사 폭행’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징계 처분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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