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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노조01254-571
1995-05-18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875
2000-01-01
행정해석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01254-14762
1991-10-14
행정해석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되므로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된다.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05-15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
1997-07-01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9
2004-01-27
행정해석
"86.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관68440-642
1998-08-10
행정해석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894
1997-07-08
행정해석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협력68107-447
2000-01-01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관계법제과
2010-06-14
행정해석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유급휴가 부여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는 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숙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의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정68240-180
2000-01-01
행정해석
1.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청구할 수는 없다
근기01254-10781
1987-07-06
행정해석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다만 약정한 퇴직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3206
2005-06-16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
2003-10-30
행정해석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노조1454-34332
1982-12-23
행정해석
만화영화제작 업체에 근로하던 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보수의 수준 및 보수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작업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1127
1998-06-02
행정해석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1796
2007-05-15
행정해석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여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선원노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신규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3217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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