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화제작 업체에 근로하던 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보수의 수준 및 보수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작업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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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만화영화제작업체인 ○○○(주)에 근로하던 자들이 미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병 진정인들은 갑 사업장으로부터 작업장소제공 및 작업대금수령 이외에 채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등을 받고 있지 않는 바, 병 진정인등과 갑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병 진정인등과 을 작업감독간에도 작업시간등의 자유로운 선택, 독자적인 작업에 의한 완성등으로 보아 이들 갑·을·병이 고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일의 수급에 따른 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병 진정인들이 갑 사업장과 채용, 임금결정 등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나, 갑 사업장은 을 작업감독과 동화만화완성 1편당 850,000원을 지급키로하는 업무위·수탁계약을 통하여 병 진정인등에 대하여 작업장소 및 작업도구제공, 작업결과에 따른 보수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한 바, 갑 사업장이 병 진정인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져야 함.
병 진정인 등과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을 작업감독이 병 진정인등의 채용, 작업도구제공, 갑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작업물량의 배부등 사용자로서의 행위가 보이는 바, 병 진정인등에 대하여 을 작업감독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지고, 갑 사업장은 작업감독과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져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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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다하여야 할 것임.
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지 여부
라.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마.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원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여부
아울러 귀문의 경우 진정인이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보수의 수준 및 보수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작업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