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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127 | 만화영화제작 업체에 근로하던 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보수의 수준 및 보수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작업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