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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796 |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