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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08 |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