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409 |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