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6
근기01254-10781
1.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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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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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나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 바,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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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하등의 이유없이 사용자가 사용을 거부할 시, 즉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거부할 시 그 휴가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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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 20일을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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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것이 원칙이나 사업운영상 지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며, 청구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