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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0781 | 1.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