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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3206 |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다만 약정한 퇴직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