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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71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