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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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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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나, 노조대표자가 교섭개시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교섭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사전 수렴할 수 있음.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보장받고 있음(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에게 95년 단체교섭의 체결은 총회를 통한 조합원의 찬ㆍ반 투표를 통해라고 기재된 유인물의 배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가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의 교섭대표권이 확보된 후 교섭에 응하겠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