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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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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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 이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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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질의인은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판정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얻었으나 사용자는 계속 승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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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에서도 즉각 복직명령이 발하였으나 사용주는 계속불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사무소에서 검찰에 고발 송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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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인은 동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2.7.27자로 소송 판결을 받았으나 승무는 거부하고 그간 6개월간의 임금은 지불받은 바 있고 현재도 매월 급료를 지급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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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는 이상과 같을진대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명시된 조문으로 살피건대 조합활동도 가능함.
가. 노동조합 임원선출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 여부.
나. 소송기간은 한푼의 급료도 받지 못하여 조합의무금을 납부치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원상회복이 되는지 여부.
조합규약 제5조 제4항에는 "기업체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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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가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며 구제명령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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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근로자 자격을 해고시에 소급하여 보유하게 되므로 조합원 자격은 보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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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규약에 "부당해고로 인한 경우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은 보유함. 따라서 노조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노조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도 보유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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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데 대하여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회복을 위한 절차 등은 귀 노조규약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조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귀 노조규약 해석기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