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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34332 |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