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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875 |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