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체는 골프장으로서 관광객이용시설업, 토산품판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되어 있고 내부기구는 식당, 후론트, 물품판매, 기타 관리업무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업무는 회원 또는 고객이 내장함에 따라 제반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이 당사의 전체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상기 1항이 불가할 시 사업장 중 식당과 판매소는 별도의 영업허가된 사항이므로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사업(접객업, 물품판매업, 운수업등)에 근거하여 식당, 물품판매소, 후론트, 운전기사 등에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접객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한 공중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됨.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는「업종별」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골프장 내의 각 영업부문이 상호 분리·운영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골프장 전체를 동법 제58조 제1항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