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10
고관68440-642
"86.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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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6.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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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의『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 "조합원 100인이상"이라 함은 근무당시 사업장 근로자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수를,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노ㆍ사간 특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토록 인정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