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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40-642 | "86.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