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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1024 |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되므로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