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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894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