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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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만일 고용계약서상에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정하고(예:3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춘 때에는 제11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아울러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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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이외의 근로계약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체결 그 자체로 일단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위반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취지가 장기간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법률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할 것임.
이 경우 몇차례 반복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